㈜한화는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본 실천사항은 한화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화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 사업부문의 사업특성과 업체평가 등록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제안마당
& 시장조사
구매/품질/기술/재무
(등록평가서)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및 승인
구비서류 준비
(협력사 요청)
ERP시스템
(Vender 코드 생성)
전자 & 서면
계약 체결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한화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한화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 여부를 건의하고, 회사는 인사 및 상벌규정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본 실천사항은 업무지침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한화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화와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화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과 같다.
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 (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한화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한화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화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한화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기타 한화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한화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한화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 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발급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 하도급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이 실천사항은 업무 지침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