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정기공시
제8조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부서)
-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가 정하는 분장 및 일정에 따라 담당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공시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시담당부서)
- 1)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공시업무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3)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책임자)
- 1)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표이사)
- 1) 대표이사는 공시담당부서장 또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ㆍ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1)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당해 공시내용의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 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공시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해당 내용을 제공한 사업부서에 있다.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부서)
- 1) 수시공시 업무에 관하여 사업부서는 발생부서 및 주무부서로 한다. 발생부서는 업무상 수시공시사항을 발생시키거나 그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하는 부서, 주무부서는 발생부서의 업무를 관리ㆍ처리하는 유관 부서로 한다.
- 2) 각 발생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와 주무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3) 각 주무부서는 발생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전항의 정보를 전달 받거나 새로이 지득하는 경우 즉시 그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4)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공시담당부서)
-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 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 시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시책임자)
- 1)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 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2)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유의사항)
- 1)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필요 시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보며, 제15조의 발생부서와 주무부서의 구별에 관하여는 이를 합하여 각 사업부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시담당부서)
- 1)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1)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2)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4)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주요사항보고
제29조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 1) 공시담당부서장은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6조 내지 제8조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준용)
- 1)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서류”로 본다.
- 2)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서류”로 보며, 제15조의 발생부서와 주무부서의 구별에 관하여는 이를 합하여 각 사업부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7절 발행공시
제32조 (발행공시)
회사는 발행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증권발행담당부서)
- 1) 발행공시 업무에 관하여는 증권발행담당부서가 제6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서 증권발행담당부서의 업무계획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하여야 한다.
-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권발행담당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절 기업집단공시
제34조 (기업집단공시)
회사는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표회사)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자료취합 프로세스에 따라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다.
제36조 (공시담당부서장)
공시담당부서장은 그룹 담당자가 확정ㆍ통지한 일정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준용)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기업집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는 “기업집단공시”로, “사업부서”는 “소속회사 및 사업부서”로, “정기공시서류”는 “기업집단공시서류”로 본다.
제9절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제38조 (대규모내부거래공시)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부서)
- 1) 각 사업부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이미 공시된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2) 각 사업부서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제2조 제3항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관하여는 분기 별로 규모 및 변경사항을 예측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 3)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사업부서는 제1항의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및 공시 실행이 완결된 이후 해당 제공 또는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0조 (공시담당부서)
-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에 부의하고 검토내용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 해당여부 및 제2항의 부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시책임자)
- 1)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제42조 (준용)
제13조의 규정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로 본다.
제10절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43조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회사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업부서)
- 1) 지배구조보고서 작성항목 유관부서를 사업부서로 한다.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가 정하는 분장 및 일정에 따라 담당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준용)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 “정기공시사항”, “정기공시서류”는 각각 “지배구조공시”, “지배구조공시사항”, “지배구조공시서류” 로 본다
제11절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
제46조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
회사는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부서)
- 1) 각 사업부서는 하도급법 제13조의3,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있을 경우, 지급수단별 및 지급기간별 지금금액과 그 비중과 원사업장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방법, 소요기간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2)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공시담당부서)
-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 해당여부 및 제2항의 공시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제50조 (준용)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는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로, “정기공시서류”는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서류”로 본다.